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건설업법인이 조합 대신 지급한 비용의 공사원가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벌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 공사원가 해당 여부.

2. 여러 거래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하면서 조합이 부담할 취득세·보존등기비용·조합운영비·분양공고비·감리비·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조합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이므로 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7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04)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공사원가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