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현지법인 대여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58회신일 1995.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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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3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8 (1995.11.13 회신), "해외현지법인 대여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23)
원 제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