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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 이자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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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권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법원판결로 받을 원리금 중 이자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채권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받을 원리금 중 이자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다. 채권 포기의 세무상 처리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받기로 한 원리금 중 이자의 일부를 포기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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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9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판결상 이자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45)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하여 받기로 되어있는 원리금중 해당이자의 일부포기시 접대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