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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기한 채권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따라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악화로 자금을 선급하여 주었으나 상환능력이 없어 채권을 포기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포기한 채권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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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4 (<time datetime="1994-11-07">1994.11.07</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96)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악화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손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