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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6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건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취득 후 6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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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9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02)
- 원 제목
- 근저당권행사하여 빌딩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