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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해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공급계약 해제 시 위약금 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공급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 상당액과 관련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5, 1992.01.24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공급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22601-195, 1992.01.24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5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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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9 (<time datetime="1992-05-22">1992.05.22</time> 회신), "공급계약 해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90)
- 원 제목
- 주택공급계약을 해제 시 위약금 상당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