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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2건 · 5/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공제하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상속세 납부비율과 연대책임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비율과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납부한다. 각자의 연대납부의무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204 부모 사망 후 자녀에게 증여등기하면 상속으로 보는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모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증여등기는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205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넣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금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차명계좌 이체액은 예입액으로 보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증여등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상 증여 등기 전에 모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모친이 사망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등기 신청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207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가로 평가하고, 인수가 입증된 증여자의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8 증여 토지의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과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면적·위치·용도·종목과 거래 시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임야 등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10 증여재산 시가와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 요건을 물었다. 유사재산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1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장주식은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동 주권 외에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장·등록 주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12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3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 주택 공유지분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지분 형태로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평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평가기준일 범위를 벗어난 감정·매매가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매매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서 일정 기간 벗어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후 6월을 벗어난 해당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후 제외 기준이 3월이며 감정가액은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대상·취득시기·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하며,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을 증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펀드 입금은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때, 아니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9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토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 지자체가 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증여재산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재산의 일정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 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양도,상속,증여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친 사망후에 부친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에는 부친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부친 소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와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224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차익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나눠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토지,건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전체 임대료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각각의 금액과 기준시가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같으면 전체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각 안분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액은 차감한다. 증여일 현재의 채무이고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자녀가 인수한 부모의 담보채무는 공제되나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담보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자녀가 이를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유사 부동산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조건 성취로 증여주식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주식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건 성취 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사 공개 전 자의 퇴사 시 주식을 무상 반환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어야 한다.

230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증여 3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당해자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나 형성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과세관청은 평가가액을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중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시가 등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특별조치법 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기존 회신문을, 공제와 세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234 대출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실제부담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이혼 위자료와 배우자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부부중 1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하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진정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 증여라면 10년 합산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37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과세되나?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상속세·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과세한다. 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친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239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40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증여재산 평가차액에도 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 차액으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으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미달 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재산을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은 일반건물기준시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형의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모 소유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244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증여추정이 되어 증여세 과세할 때, 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면 다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46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47 비거주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48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며느리와 시부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