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등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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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등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모친이 사망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상 증여 등기 전에 모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모친이 사망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등기 신청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친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 경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친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당해재산이 모친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친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모친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모친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0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회신), "증여등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08)
원 제목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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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