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9.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9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1644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