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증여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의 임야 등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999(2005.6.20), 재산상속46014-1326(2000.11.4)]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임야 등이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임야 등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999(2005.6.20), 재산상속46014-1326(2000.11.4)을 참조합니다.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중원 등의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임야 등이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1326 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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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8 (<time datetime="2007-09-06">2007.09.06</time> 회신),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86)
- 원 제목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