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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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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상속세·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과세한다. 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친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사망한 후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이다. 부친의 실제 취득 사실관계 등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친이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전의 것)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5조ㆍ제11조ㆍ제11조의 2 내지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부친의 실제 취득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전의 것)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5조ㆍ제11조ㆍ제11조의 2 내지 제11조의 5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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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 (<time datetime="2007-01-18">2007.01.18</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72)
- 원 제목
- 특조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상속・증여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