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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모나 형의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모 소유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사망한 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이다. 미혼인 형이 먼저 사망하고 부모가 사망한 뒤 형의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미혼인 형이 사망한 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형의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동생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망 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미혼인 형이 사망한 후 부모가 사망하고 형의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도 동생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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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9 (<time datetime="2006-12-07">2006.12.07</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13)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