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8.0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판단한다.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했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판단한다.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했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9

부모나 형의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모 소유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