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8.0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판단한다.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했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판단한다.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했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9
부모나 형의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모 소유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