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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기존 회신문을, 공제와 세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3325, 2006.09.28)을 참고하시고 기타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 등은 해당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325, 2006.09.28)을 참고하고, 기타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 등은 해당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0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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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 (<time datetime="2007-03-08">2007.03.08</time>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57)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