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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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취득한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가 제시됐다.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전으로 분양대금을 냈는지에 따라 증여재산과 증여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남편이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금전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인 명의 아파트의 증여재산 판정.

회답

1.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일부만 반환해도 반환 부분에는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2. 남편이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면 부동산 증여로 봅니다.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전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 분양대금 지급일이 증여시기입니다. 실제 매수자와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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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9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82)
원 제목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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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