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비율과 연대책임 한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0회신일 2007.10.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납부비율과 연대책임 한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0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납부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비율과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납부한다. 각자의 연대납부의무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비율과 연대납부의무 한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0 (2007.10.30 회신), "상속세 납부비율과 연대책임 한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37)
원 제목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