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차액에도 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5회신일 2006.12.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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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4

해당 미달 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으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미달 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재산을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신고했으나 법정 평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미달 가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 차액으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이 미달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미달 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5 (2006.12.14 회신), "증여재산 평가차액에도 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30)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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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