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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국내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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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2 (<time datetime="2006-10-11">2006.10.11</time> 회신), "비거주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02)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