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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2건 · 4/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당사자 합의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과 이미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1개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및 기준시가 등과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달리 수증자가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조부가 손자 유학비를 대면 증여세가 붙나요?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손자에게 송금한 생활비 또는 교육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담한 비용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의 부양의무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약제 협상에 따른 상환액은 증여재산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 수입업자와의 약제금액 협상방법에 따라 협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등에게서 상환받은 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환받은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약제금액 협상방법으로 협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평가액보다 높은 감자대가는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감자시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액을 초과한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과세하되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차감한다. 특수관계가 없고 초과 지급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9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57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증여 시가가 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해당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증여 2년 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해 거래된 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순손익·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면 얼마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우선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시는 증여재산 별로 비교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별로 비교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유사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어느 것을 시가로 보는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일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가산할 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별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다뤘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164 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유사재산의 일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 증여 3개월 뒤 계약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매매가액이 3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월이 지나 확정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경과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 등기는 증여인가?
채권채무 관계없이 부소유의 토지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가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없는 단순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증여재산 평가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의 실제소유자와 채무가 실질적으로 인수됐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공제 대상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상속인 아닌 수증자도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71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해당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양의무없이 부담한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는 상속추정대상이 아님.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 공제가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의 유학비 부담, 피상속인 채무의 상속추정,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양의무 없는 조부의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니며 용도 불명 채무는 일정 요건에서 상속으로 추정한다. 부양의무는 사실판단하고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한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받나?
사전증여한 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합산대상 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받아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에 상속세도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사실상 분리된 공유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규정을 적용하며, 2003. 12. 31이전 증여분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하는 공유지분 상가의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면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이후 증여분은 일정 기간의 유사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6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10/110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예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평가나 공제 착오의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착오로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86, 2007.12.6. 사례이다.

179 증여등기일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증여등기를 먼저 접수한 후에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평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평가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재산 평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부모 사망 뒤 증여등기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중 무엇인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사망 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법정지분 초과분에도 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181 모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액 산정시 모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에서 공제할 금액은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 중 모의 증여재산 상당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시가나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 공동담보 예금은 근저당 채권액에서 차감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공동담보된 예금은 차감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공동담보 예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에서 예금 잔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금액을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2이상인 경우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현금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조부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하면 누가 과세되나?
조부ㆍ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조부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로서 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을 조부의 상속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때, 조부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부가 순차 사망한 뒤 조부 부동산을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를,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망한 조부 상속인의 지분은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188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9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0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담보채무를 미리 갚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 접수 전에 상환한 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차감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토지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하는 토지 또는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나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 상속분 초과 취득과 채무 인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재산을 초과 취득하고 담보채무도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며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5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양도,상속,증여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판단한다.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했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196 특별조치법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등기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197 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전받은 권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8 자녀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증여인가?
부친이 실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취득한 부동산 대금을 자녀가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부친이 실소유자이면 부친과 자녀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자녀가 실제 취득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매수자는 계약 경위, 대금 지급, 채무자, 관리·이용 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00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원인은 호적·제적등본, 증여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