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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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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전받은 권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재산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이다. 이전받은 권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전받은 권리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재산 또는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해당 여부는 이전받은 권리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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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9 (2007.12.17 회신), "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36)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