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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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판단한다.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했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사망한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양도,상속,증여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2007.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696. 2007.5.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상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2007.5.23.을 참고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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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 (<time datetime="2008-01-02">2008.01.02</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26)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