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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원인은 호적·제적등본, 증여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망한 조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자산이 있다. 해당 자산이 상속자산인지 증여자산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망한 조부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자산이 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증여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호적 제적등본등과 증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망한 조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해당 자산이 상속자산인지 증여자산인지는 호적·제적등본, 증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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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1 (<time datetime="2007-12-04">2007.12.04</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68)
- 원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