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모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58회신일 2008.07.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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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5

상속세에서 공제할 금액은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이다.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에서 공제할 금액은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 중 모의 증여재산 상당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합산과세하였다. 이후 모가 사망하여 모에게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다.

질의요지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액 산정시 모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함

본문(원문)

1.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1.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8 (2008.07.15 회신), "모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63)
원 제목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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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