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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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0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9건 · 9/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부모의 증여재산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와 모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02 유증·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계산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두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상속세 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금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합산하지 않은 재차증여액도 신고공제가 되나?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때 합산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증여재산가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 시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청구 범위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을 물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고,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납 범위에는 일정 재산가액을 포함하되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고 같은법 제14조의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7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전체 공제액도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상속 전 배우자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공제는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의 가산과 상속공제한도 및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며, 공제는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다.

근거 법령·조문
410 제3자 채무 인수액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2 면제 농지 뒤에 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하나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과세재산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와 과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어야 하며, 해당 사례에서는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413 상속인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증여세액공제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비율은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5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상속공제의 한도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초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의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한도와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한도이며 해당 증여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했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사용처로 채권 매입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19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가?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있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당일 재산 합계에 이전 5년 내 부모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5년 내 같은 사람에게 면제 농지를 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을 받은 뒤 5년 내 같은 사람에게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421 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 수증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422 재차증여 합산 기준 1천만원에 당해분도 포함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 1천만원은 당해 증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1천만원에 당해 증여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423 5년 내 증여재산 합산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할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재산 중 가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24 5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되는가?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425 임대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 등이 같은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월임대료 8백만원 × 12월) / 0.1 + 1억 2천만원(임대보증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가 같다면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은 제1안의 구체적인 계산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426 숙부와 숙모의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는가?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숙부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부와 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직계존속의 증여로 보아 합산하는지 물었다.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427 여러 해 조부에게 증여받으면 할증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로부터 1995년·1996년·1997년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증여분은 20%, 1997년 이후 증여분은 30% 상당액을 비율별로 가산한다.

428 시아버지가 준 분양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시아버지가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관계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429 부모 모두에게 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또는 이틀 간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430 부 50%, 자 1% 보유 시 자도 최대주주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50%, 자가 1%를 보유한 경우 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3자 채무 인수부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431 합산과세 대상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한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432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조건은 증여와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3 손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모가 손자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묻는다. 증여계약에 따라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현금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34 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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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채무를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35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보나?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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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증여와 채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금액은 상속재산의 채무가 아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직계존비속인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6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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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과세가액을 해석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7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가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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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8 배우자에게 재산취득자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부간에도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X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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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에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제액을 물었다. 부부간 재산취득자금 증여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X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한다.

439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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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0 위헌결정 후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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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과 경정결정 시 적용 규정을 묻는다.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증여세 경정결정 시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1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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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2 제3자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서 채무가 공제되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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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3 계약서에 없어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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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도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4 직계존비속 간 인수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인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채무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5 조부 사후 손자 명의 증여는 누가 한 것인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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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조부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자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후 5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6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7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당해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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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8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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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명의개서일로 보며 그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9 누락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공제의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 대상 증여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0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개인별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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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묻는다. 각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