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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
회답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면, 당해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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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3 (1995.10.02 회신),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28)
- 원 제목
-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