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03회신일 1995.10.0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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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2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

회답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면, 당해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3 (1995.10.02 회신),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28)
원 제목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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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