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 기준 1천만원에 당해분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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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차증여 합산 기준 1천만원에 당해분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1천만원에 당해 증여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은 후 다시 증여받았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 1천만원은 당해 증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함)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 합산 기준인 1천만원에 당해 증여가액이 포함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당해 증여가액은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며, 같은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51 (<time datetime="1997-11-11">1997.11.11</time> 회신), "재차증여 합산 기준 1천만원에 당해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34)
원 제목
재차증여 합산과세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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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