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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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과세가액을 해석한 결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의 『과세가액』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의 『과세가액』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10 (<time datetime="1996-04-09">1996.04.09</time> 회신),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72)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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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