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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개인별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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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묻는다. 각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책임 한도.
회답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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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8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개인별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75)
- 원 제목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