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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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과세재산 수증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재산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4521호, 1992.12.08 개정된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계산 방법.

회답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01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61)
원 제목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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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