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아버지가 준 분양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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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아버지가 준 분양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증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시아버지가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관계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시아버지가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관계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시아버지가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재산가액은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관계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36 (<time datetime="1997-04-08">1997.04.08</time> 회신), "시아버지가 준 분양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34)
원 제목
시아버지가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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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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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