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해 조부에게 증여받으면 할증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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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해 조부에게 증여받으면 할증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조부로부터 1995년·1996년·1997년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증여분은 20%, 1997년 이후 증여분은 30% 상당액을 비율별로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로부터 1995년, 1996년 및 1997년에 각각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01.01부터 1996.12.31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01.01부터 1996.12.31 사이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1997.01.01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01월 01일 1996년 12웛 31일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년 01월 0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사이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1997년 01월 01일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부로부터 1995년, 1996년 및 1997년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 할증과세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1994년 01월 0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사이의 증여재산이 있으면, 합산 산출세액에 해당 기간 증여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과 1997년 01월 01일 이후 증여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45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여러 해 조부에게 증여받으면 할증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73)
원 제목
조부로부터 ’95. ’96. ’97년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할증과세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