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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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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 대상 증여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공제의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세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증여세액은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0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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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7 (<time datetime="1994-07-18">1994.07.18</time> 회신), "누락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57)
- 원 제목
- 증여 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