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손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계약에 따라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현금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조모가 손자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묻는다. 증여계약에 따라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현금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모가 증여 목적으로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증여계약에 따라 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3.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기준시가)에 따릅니다.

4.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08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손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18)
원 제목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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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