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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사후 손자 명의 증여는 누가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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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조부 사망 후 조부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자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후 5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가 사망한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했다. 그 후 5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본문(원문)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며,
그 후 5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자와 상속세 처리.
회답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그 후 5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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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54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조부 사후 손자 명의 증여는 누가 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22)
- 원 제목
- 조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로 등기 이전한 재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