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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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명의개서일로 보며 그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명의개서일로 보며 그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안이다. 명의개서 시점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라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그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개서일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2.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46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09)
원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 및 주식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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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