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2. 최신 회답1998.08.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8.27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8.08.27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29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7.14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3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6.15 · 미확인 · 재재산46024-139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사용처로 채권 매입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