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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 뒤에 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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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과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과세재산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와 과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어야 하며, 해당 사례에서는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다시 받은 경우다. 질의 사례의 재산은 농지와 현금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과세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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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57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면제 농지 뒤에 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97)
- 원 제목
- 증여세 면세대상의 농지를 5년 이내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