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 농지 뒤에 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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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농지 뒤에 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와 과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과세재산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와 과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어야 하며, 해당 사례에서는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다시 받은 경우다. 질의 사례의 재산은 농지와 현금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과세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57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면제 농지 뒤에 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97)
원 제목
증여세 면세대상의 농지를 5년 이내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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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