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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증여재산 합산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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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할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재산 중 가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이다.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되,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 도로하여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면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 중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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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05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5년 내 증여재산 합산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51)
- 원 제목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