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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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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사용처로 채권 매입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으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증여재산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으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인 등이 이를 소지한 경우, 또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해당 채권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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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24-139 (1998.06.15 회신),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58)
- 원 제목
- 고용안정채권 소지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