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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95.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631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4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