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서 채무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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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서 채무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액의 공제 및 과세 여부.

회답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2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제3자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서 채무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74)
원 제목
제3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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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