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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서 채무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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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액의 공제 및 과세 여부.
회답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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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2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제3자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서 채무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74)
- 원 제목
- 제3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