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약서에 없어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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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서에 없어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존비속 간에도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도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72 (<time datetime="1995-07-22">1995.07.22</time> 회신), "계약서에 없어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39)
원 제목
증여계약서에 작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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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