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의 증여재산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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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의 증여재산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모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와 모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이다. 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와 증여일 전 부모의 사망 여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여부

회답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11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부모의 증여재산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84)
원 제목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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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