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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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금액은 상속재산의 채무가 아니다.

생전 증여재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증여와 채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금액은 상속재산의 채무가 아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직계존비속인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그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 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간에도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광06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49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회신),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92)
원 제목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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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