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산과세 대상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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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산과세 대상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한다.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한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회답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07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합산과세 대상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45)
원 제목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