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 50%, 자 1% 보유 시 자도 최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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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 50%, 자 1% 보유 시 자도 최대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가 50%, 자가 1%를 보유한 경우 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3자 채무 인수부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주식 50%, 자가 1%를 보유하고 있다. 별도로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세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 1996. 12. 30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 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2.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세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 50%, 자가 1%를 보유한 경우 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하며,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그 인수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6조에 따라 그 제3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2 (<time datetime="1997-03-11">1997.03.11</time> 회신), "부 50%, 자 1% 보유 시 자도 최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67)
원 제목
父 50% 子1%인 경우 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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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