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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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조건은 증여와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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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25 (<time datetime="1996-10-29">1996.10.29</time> 회신),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20)
- 원 제목
- 부동산을 증여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