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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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0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통주를 무상으로 우선주로 바꾸면 양도인가?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선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무상 전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와 세대분가 상황에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수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분가 후 A아파트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분가 후에는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를 소유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 등의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소액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증권시장 거래에서 생긴 양도차손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이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서로 다른 공동토지를 합필·분할하면 양도인가?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서로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그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6 배우자 이월과세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 등기비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자산의 양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 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을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각 세액은 해당 법률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신탁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간의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저가 거래해도 부인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르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증여세 관련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당 감소 여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 따른 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와 비교할 양도소득세액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비교하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증여 후 5년 내 양도는 언제 부당감소인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당감소 기준을 물었다. 아들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감소로 본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재산분할금 지급용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18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정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을 묻는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의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두 주택의 양도 순서별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양 A주택과 서울 B주택의 양도 순서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취득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증여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부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으면 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4 증여주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주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증여주택이 비과세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양도일 전에 이혼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했지만 양도일 현재 이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기준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유물 분할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이나 합필 후 지분별 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1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비과세인가?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해당 여부는 이혼 경위와 판결문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2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에서 3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원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년 내 양도하고 두 세금의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5년 내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재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 계산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 증여 후 양도하면 당초 증여세는 부과되나?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대납한 토지를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세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현금 대납해 신고·납부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38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5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40 증여주택을 5년 내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수자의 세 부담 약정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 포함 또는 별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42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납세자인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그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이혼 재산분할에 양도·증여세가 붙는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재산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증여이익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포함)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고가로 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한 시가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45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로 보며 최종 판단은 약정과 지급 사실을 확인한다.

46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을 뜻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판단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다.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증여받은 토지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는 3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49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48, 2006.06.29./ 서면4팀-1998, 2006.06.27./ 재일 46014-1724, 1998.09.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재차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재차 증여하여 그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재차증여와 양도가 이루어지면 재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