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32회신일 2009.11.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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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4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2 (2009.11.04 회신),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80)
원 제목
증여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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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