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물 분할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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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물 분할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별 단순 분할이나 합필 후 지분별 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이나 합필 후 지분별 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거나 각 필지를 합필한 뒤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이다. 분할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공유지분의 변경 여부등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또는 합필 후 재분할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각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공유지분 변경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 (<time datetime="2008-01-14">2008.01.14</time> 회신), "공유물 분할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56)
원 제목
공유물 분할 양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